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치사)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망 교통사고를 낸 40대가 사고 유족을 끌어들여 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아 가로채 양형 기준 상한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치사)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부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트럭을 후진하다가 8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과실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유족과 3000만원에 합의하기로 한 뒤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을 통해 합의금 전액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 약관상 형사합의금의 50%만 지급된다는 걸 안 A씨는 유족에게 형사합의금 6000만원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법원과 보험회사로 제출해 합의금 3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그중 1000만원만 유족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2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유족은 “피해자 가족을 두 번 울리는 만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는 재판 중 도주했고,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집행으로 구속된 뒤 유족에게 나머지 2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다.
정 판사는 “사망사고를 저질러놓고도 진지한 반성은커녕 형사합의금 마련을 위해 유족을 끌어들여 보험금을 받은 뒤 일부만 지급했다”며 “이런 사실이 들통나자 재판받지 않고 도주하는 등 용납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유족과 합의했다 하더라도 엄벌해야 마땅하다”며 “양형 기준의 권고형 범위 상한인 금고 1년을 넘는 형량을 선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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