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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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51)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2시쯤 경북 청도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던 C(여·46)씨가 외도를 하고 자신 몰래 7000만원을 대출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청소기와 빨래 건조대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틀 뒤인 같은 달 27일 C씨가 도망갈 것으로 보고 B씨에게 쇠창살 설치를 부탁하기도 했다. 병원으로 옮겨지지 못한 C씨는 결국 4월 1일 숨을 거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C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C씨가 자해를 할까 우려돼 쇠창살을 설치했다”며 “또한 C씨가 ‘약 바르면 된다’며 병원에 가는 걸 거부했고, 폭행 이후에도 소소한 집안일을 해서 상태가 위중한 줄 몰랐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봤다. 피해자를 방치해 살해한 것이라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폭행 시점으로부터 숨지기까지 일주일간 C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식사나 청소를 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C 씨의 양쪽 12개 갈비뼈 중 왼쪽 10개, 오른쪽 11개가 부러진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A씨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50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는 점까지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 씨에 대해서는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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