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 과태료 처분…작가들 서면 계약서 안 써

‘나는 솔로’ 과태료 처분…작가들 서면 계약서 안 써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4-10-22 15:51
수정 2024-10-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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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작가들 재방송료 소급해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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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솔로 포스터
나는 솔로 포스터


인기 짝짓기 예능프로그램인 ‘나는 솔로’의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가 서면 계약서를 쓰지 않는 등 방송작가의 권리를 침해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촌장엔터테인먼트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촌장엔터테인먼트는 ‘나는 솔로’를 제작한 남규홍 PD가 대표로 있는 회사다.

권고 내용은 ‘나는 솔로’ 작가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것, 계약 금액·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수익 배분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 작가들에게 교부할 것, 계약 체결 및 계약서 교부와 관련한 이행 내용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할 것 등이다.

앞서 남 PD가 작가들과 서면 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난 2월 21일 방송분부터 자신의 이름과 딸 등의 이름을 작가 명단에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배분되는 재방송료를 받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까지 이어졌다. 이에 지난 4월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는 촌장엔터테인먼트를 서면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방송작가에 대한 권리 침해로 문체부에 신고했다.

위원회 측은 “예술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방송작가의 권리가 더 명확하게 예견되고 신고인들(작가들)이 이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 방송작가들의 재방송료 부분에 대해선 ‘나는 솔로’ 방송사인 ENA, SBS 플러스와 방송작가의 저작권을 위임받아 신탁 관리를 하는 한국방송작가협회가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해당 방송작가들이 상대적으로 저연차 방송작가라 협회 소속이 아니지만, 비회원도 방송작가로 참여했다는 증빙이 가능하면 재방송료를 받을 수 있다”며 “해당 방송작가들에 대한 재방송료는 소급 적용해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남PD나 남PD의 딸이 재방송료를 가져간 부분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남PD는 오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 방송작가 저작권 침해와 관련에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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