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5일 KBS 1TV ‘KBS 중계석’이 방송한 ‘나비부인’ 장면. KBS 화면 캡처
올해 광복절에 일본 기미가요와 기모노가 나오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한 KBS가 법정 제재를 피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KBS 1TV ‘KBS 중계석’ 지난 8월 15일 방송분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이날 의견진술에 출석한 KBS 측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날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라면서 “특별 감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자 신속 심의 안건으로 지정했다. 이 경우 전례에 따라 법정 제재 이상의 중징계를 가할 수 있었다.
방심위원들간 KBS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제재를 결정하자는 쪽과 국민의 관심 사안인 만큼 결론을 내자는 의견이 엇갈렸다. 하지만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행정 지도를 의결하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서한을 발송하게 하자”는 의견을 앞세워 권고로 방향을 잡았다.
반면 방탄소년단(BTS) 슈가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잘못된 영상을 방송한 JTBC의 ‘JTBC 뉴스룸’은 법정 제재인 ‘주의’가 의결됐다.
‘JTBC 뉴스룸’은 지난 8월 7일 방송에서 엉뚱한 사람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슈가의 사고 영상으로 오인해 보도한 바 있다. JTBC 측은 “명백히 우리 잘못으로 인한 오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삼중으로 확인하고, 확인이 안 되면 보도하지 않겠다”고 사과했다.
류 위원장은 “확인되지 않은 영상이 진짜인 것처럼 방송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방송사가 사과해서 법정 제재 중 가장 낮은 ‘주의’ 의견을 낸다”고 설명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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