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유예 결정 땐 세법 개정 필요
‘폐지 촉구’ 국민의힘과 협상 난관
상법개정안 패키지 추진도 관심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문제와 관련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결단과 향후 국회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가 ‘시행, 유예, 폐지’ 중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국민의힘과의 협상, 상법개정안 논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 관련 질의에 “(내일부터) 국정감사 기간이지만 지도부에서 (금투세 발표) 시기와 (유예, 폐지 등) 방법에 대해 결단을 내릴 거라고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당초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관련 법이 통과됐고, 이후 여야 합의를 통해 내년 1월로 시행 시기가 미뤄졌다. 하지만 최근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고 민주당은 지난 4일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를 포함해 최고위원 대부분이 유예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총회에서도 유예 혹은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예의 경우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과의 상임위 논의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금투세를 유예 또는 폐지하려면 세법 개정이 뒤따른다. 민주당이 폐지를 결정하면 정부가 지난달 발의한 세법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된다. 하지만 유예를 당론으로 정하면 진행 과정이 복잡해진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금투세를 유예하려고 해도 세법개정안을 고쳐야 하는데 정부 기조는 (폐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에 아예 손을 안 대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고 고민을 드러냈다.
민주당이 금투세 관련 세법개정안을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과 패키지로 추진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에서 시행론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금투세 논의와 함께 우리나라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상법개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개정안은 10여건이나 된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 여부를 지도부에 위임한 데 대해 “그게 뭔가. (민주당이) 계속 못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증시) 불확실성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닌가. 그걸 결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2024-10-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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