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한 청와대 전 행정관 신모 씨.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부부 태국 이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7일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청와대 전 행정관을 소환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청와대 전 행정관 신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조사는 4시 40분에 끝났다.
신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씨가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부부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씨는 이날 출석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측과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구체적 조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신씨를 불러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했지만, 그는 70여차례에 걸쳐 증언을 거부했다.
신씨는 또 지난 5월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이 휴대전화에 포함된 연락처에 대해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수사를 하고 있다”며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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