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히트 “사안 축소할 의도 없었다” 재차 사과
자신의 이름을 건 웹예능 ‘슈가와 취하는 타임’(슈취타)을 진행하는 방탄소년단 슈가. 유튜브 채널 ‘BANGTAN TV’ 캡처
“여러 정황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소속사 빅히트 뮤직(빅히트)은 8일 새벽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 “방탄소년단 슈가 관련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글을 통해 “여러 정황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서둘러 입장문을 발표해 혼란을 야기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전동 킥보드’라고 해명한 데 대해 빅히트는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다”면서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7일 슈가를 입건하면서 취재진에 슈가가 ‘전동 킥보드’를 몰았다고 밝혔으나 “안장이 있는 모델”이라며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로 분류된다고 정정했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한다. 다만 처벌 수위는 다소 차이가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전동 킥보드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벌칙 조항의 예외로 분류돼 면허취소와 범칙금(10만 원) 등 행정 처분에 그칠 수 있다.
반면 최대 시속이 더 높은 전동 스쿠터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와 별도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빅히트뮤직이 사안을 축소하기 위해 ‘전동 킥보드’라고 해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시 2년 이하 징역 가능빅히트뮤직은 슈가가 이미 범칙금을 냈고 면허가 취소됐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당사와 아티스트 모두 향후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며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내부 커뮤니케이션 착오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드린 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데 대해 아티스트와 회사 모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향후 경찰의 추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BTS 슈가. 연합뉴스·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 캡처
슈가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스쿠터를 주차하려다가 넘어졌고, 그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다. 쓰러진 슈가에게서 술 냄새를 맡은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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