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술먹고 몬 ‘전동 스쿠터’는 법상 ‘차’… 형사처벌 대상(종합2보)

BTS 슈가 술먹고 몬 ‘전동 스쿠터’는 법상 ‘차’… 형사처벌 대상(종합2보)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4-08-07 17:30
수정 2024-08-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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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이름을 건 웹예능 ‘슈가와 취하는 타임’(슈취타)을 진행하는 방탄소년단 슈가. 유튜브 채널 ‘BANGTAN TV’ 캡처
자신의 이름을 건 웹예능 ‘슈가와 취하는 타임’(슈취타)을 진행하는 방탄소년단 슈가. 유튜브 채널 ‘BANGTAN TV’ 캡처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당시 몬 이동장치가 안장이 있는 형태의 전동 스쿠터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전날 오후 11시 27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인근에 있던 경찰이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러 가보니 술 냄새가 났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사건 보도 직후 슈가 본인과 소속사 빅히트뮤직는 사과 입장을 내면서 ‘전동 킥보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에 대해 슈가가 운전했던 장치가 ‘전동 스쿠터’라고 재차 강조했다. 외관상 킥보드와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추가된 모델이라 전동 스쿠터라는 설명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다.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다만 처벌 수위는 다소 차이가 있다. 전동 스쿠터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일 때 범칙금과 별도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전동 킥보드의 경우는 이 벌칙 조항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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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 입건 보도 직후 방탄소년단 슈가가 올린 사과문.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 캡처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 입건 보도 직후 방탄소년단 슈가가 올린 사과문.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 캡처
슈가는 이날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 올린 글에서 “실망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돼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슈가는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됐고, 주변에 경찰관 분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들게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주의하고 잘못된 저의 행동에 상처 입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더 행동에 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빅히트도 “당사는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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