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핵무장론 논쟁 속 ‘핵 잠재력 확보’ 법안 나온다

[단독]與 핵무장론 논쟁 속 ‘핵 잠재력 확보’ 법안 나온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4-06-27 14:40
수정 2024-06-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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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원자력진흥법’ 개정안 추진
원자력의 평화적 연구·개발·생산·이용 등 문구 추가
“日처럼 핵잠재력 확보…한미 원자력협정서 설득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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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당권 주자간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 핵 잠재력 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핵 잠재력 확보와 관련된 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여권에 따르면 유용원 의원은 이런 내용의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규정에 ‘평화적 연구·개발·생산·이용’ 및 ‘인류사회의 복지증진’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의 핵 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려고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핵무기가 없지만,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일본은 1955년 원자력기본법을 제정하며 원자력의 연구, 개발, 이용을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규정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법은 1958년 처음 만들어지면서 ‘평화적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고, 1982년 개정 과정에서 당초 법안에 담겼던 ‘인류 사회의 복지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국민 복리 증진’으로 축소됐다.

유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국제 사회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2015년 체결된 한미 간 협정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했다. 한국이 일본처럼 핵 재처리 기술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

유 의원 측 관계자는 “일본과 동등하게 핵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농축 및 재처리 기술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원자력법 안에 ‘평화적 목적’을 넣으면 하나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고 대미 설득에 용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다음달 9일 여야 의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한국의 핵 잠재력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무궁화 포럼’을 발족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 후보는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며 운을 띄우면서 여권 내 핵무장론 논쟁이 점화됐다. 한동훈 후보는 “농축 재처리 기술 확보 등을 통한 핵무장 잠재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원희룡 후보는 “핵무장에 앞서 ‘핵우산 강화’를 통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후보는 “한반도 영해 밖에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상시 배치하고, 한미 간 핵 공유협정을 맺는 것이 대북 확장 억제 체계를 갖추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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