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찰 부주지 스님도 법적 근로자”

법원 “사찰 부주지 스님도 법적 근로자”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6-10 02:01
수정 2024-06-1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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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해임 통보는 부당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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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불교재단 소유 사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부주지 스님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문자 해고는 ‘부당 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A불교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부주지 스님을 근로자로 본 중노위의 판정이 맞다는 뜻이다.

A불교재단은 2022년 사찰 행정 업무 등을 수행한 부주지 스님 B씨에게 ‘스님으로서의 품위와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를 들어 문자메시지로 해임을 통보했다.

이에 B씨는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지노위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재심을 맡은 중노위가 앞선 지노위 결정을 뒤집고 B씨를 근로자로 판단하면서 A재단은 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재단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부주지는 주지를 보좌해 사찰 관리·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가 상당 부분 정해져 있는 상태였고 B씨는 그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근로자인 B씨에게 문자로 해임을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6-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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