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4억 횡령’ 유혁기 프랑스 부동산 동결… 첫 사례

‘254억 횡령’ 유혁기 프랑스 부동산 동결… 첫 사례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4-05-20 18:26
수정 2024-05-2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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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혁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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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계열사로부터 25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혁기(51)씨의 7억원대 프랑스 부동산이 몰수보전 조치됐다. 유씨는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2014년 사망 당시 73세)씨의 차남이다.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국외 부동산을 국내 법원의 몰수보전 결정에 따라 해외 법원에서 동결 조치한 첫 사례다.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유씨의 프랑스 부동산이 몰수 전 동결 조치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유씨가 계열사 자금 55만 유로(약 7억 7000만원)를 횡령해 부동산을 샀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죄 수익 일부가 프랑스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한국 법원은 2022년 9월 유씨의 프랑스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을 결정했고 이듬해 6월 프랑스 법원도 동결 결정을 했다. 유씨 측이 지난 2월 항소를 취하하면서 부동산 동결 조치는 최종 확정됐다.

유씨는 사진값과 상표권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모두 254억 9000만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에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24-05-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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