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4억 횡령 유혁기 프랑스 부동산 동결 … 檢 “첫 사례”

254억 횡령 유혁기 프랑스 부동산 동결 … 檢 “첫 사례”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4-05-20 15:51
수정 2024-05-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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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세월호 사건 주범들 범죄수익 환수 계속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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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혁기(51)씨가 세월호 참사 9년 만에인 2023년 8월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서울신문DB]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혁기(51)씨가 세월호 참사 9년 만에인 2023년 8월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서울신문DB]
계열사로 부터 약 2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받는 유병언(2014년 사망 당시 73세)의 차남 유혁기(51)씨의 7억원대 프랑스 부동산이 몰수보전 조치됐다. 범죄수익으로 취득된 국외 부동산을 우리나라 법원의 몰수보전 결정에 따라 프랑스 법원에서 동결 조치한 첫 사례다.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유씨의 프랑스 부동산이 몰수 전 동결 조치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동결 조치는 범죄 수익으로 얻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사법 행위다. 검찰은 유씨가 계열사 자금 55만 유로(7억7000만원)를 횡령해 해당 부동산을 샀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범죄 수익 일부가 프랑스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2017년 6월 부터 2022년 2월 까지 프랑스와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유씨가 범죄수익으로 프랑스 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한국 법원은 2022년 9월 유씨의 프랑스 부동산에 대해 몰수보전을 결정했고,이듬해 6월 프랑스 법원도 동결 결정을 했다. 유씨 측이 지난 2월 프랑스 현지에서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부동산 동결 조치가 최종 확정됐다. 유씨는 유 전 회장의 차남으로 세월호 참사 후 계속 해외에 머물다가 지난해 8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유씨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짜고 사진값과 상표권 사용료 등 명목으로 모두 254억 9000만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유씨의 부동산을 동결 조치했다는 통보를 지난 2월 받았다”면서 “유씨의 프랑스 부동산을 국고에 귀속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사건 관련 주범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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