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장 대파 금지’ 이재명 “민주주의 퇴행…해괴하다”

‘투표장 대파 금지’ 이재명 “민주주의 퇴행…해괴하다”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4-05 16:56
수정 2024-04-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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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인 5일 오전 대전 중구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기표소로 향하고 있다. 2024.4.5 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인 5일 오전 대전 중구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기표소로 향하고 있다. 2024.4.5 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소 내 대파 반입을 제한하는 유권자 안내 내부 지침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이게 다 정치에 실패해서 그렇다.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 사전 투표 첫날인 이날 충북 청주에서 진행한 이광희(충북 청주서원) 후보 지원 유세에서 “오늘 참 해괴한 얘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역에 배달된 공보물 중 이 후보 선거 공보물이 누락됐다던데 그런 거나 신경 쓰지 대파를 투표장에 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하나”라며 “선관위가 할 일은 안 하고 안 할 일은 참 많이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정원 조심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여기저기서 얘기한다. 국정원이 선거에 이상한 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세상이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지 않으냐”라고 지적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이날 구·시·군 선관위에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 사례별 안내 사항’이라는 내부 치침을 담은 문건을 통해 투표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 상황 대처법을 직원들에게 안내했다. 중앙선관위는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도 되느냐’는 유권자의 질의에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이를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항의하는 정치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선거인에게 심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비밀 투표 원칙도 깨질 수 있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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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인천 연수구 랜드마크시티 사거리에서 열린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국민의힘으로 연수살리기’ 지원유세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2024.4.5 뉴스1
5일 오전 인천 연수구 랜드마크시티 사거리에서 열린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국민의힘으로 연수살리기’ 지원유세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2024.4.5 뉴스1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파가 무슨 죄인가? 죄가 있다면 ‘대파 가격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 대통령이 죄”라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관련 뉴스를 링크하며 “‘대파’를 두려워하는 세력, ‘대파’ 당할 것이다”고 남겼다.

이지수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의도가 있는 정치적 행위’인지를 선관위 직원이 어떻게 알아보나”라며 “대파는 들고 못 들어가면 요즘 문제가 되는 사과나 양배추는 들고 들어가면 되나. 혹시 디올백은 괜찮냐”라고 말했다. 또 “대파를 정치적 물품으로 보고 ‘파틀막’ 하려는 선거관리위원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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