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직원들 강압 수사하다 들통
서울신문DB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전직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수사관 A(61)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의 가족과 지인 등 1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서를 15차례 허위 작성한 뒤 포상금 2억 9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실업급여 등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제보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이 기업 등의 부정행위를 발견했거나 신고자 신원이 명확하지 않으면 포상금을 주지 않는다.
범행 당시 A씨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부정수급 조사팀에서 7급 고용보험수사관으로 근무했다. A씨는 자신이 파악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사건들을 가족이나 지인이 제보한 것처럼 신고서를 스스로 꾸며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포상금이 나오면 100만∼200만원가량을 수고비로 제외하고 나머지를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8월 한 기업 대표가 “우리 직원들을 A씨가 강압 수사를 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범행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범죄수익금 가운데 2억여원을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을 통해 동결 조치하고, 고용노동부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신고자 신원을 추가로 확인해 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