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尹 ‘바이든-날리면’ 보도 MBC에 ‘과징금’ 중징계 확정

방심위, 尹 ‘바이든-날리면’ 보도 MBC에 ‘과징금’ 중징계 확정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3-11 21:25
수정 2024-03-1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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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MBC뉴스데스크 유튜브 캡처
2022년 9월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MBC뉴스데스크 유튜브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자막 논란과 관련, MBC에 법정 제재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방심위는 11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심위원들은 MBC TV의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의 윤 대통령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 보도를 놓고도 언쟁을 벌였으나, 여권 추천 방심위원이 다수인 구도에 따라 과징금 부과 징계안을 최종 의결했다.

정부·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문재완·이정옥 위원 그리고 야권 추천인 김유진·윤성옥 위원 등 전원이 참석했다. 과징금 액수는 이달 중 결정된다.

김유진 위원은 “방심위 위원구성은 위법적 상태이고 위원장도 청부심으로 그 자격을 의심받고 있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위원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제재는 의결 보류되어야 마땅하다”면서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반면 정부·여권 추천인 김우석 위원은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국익인데 MBC 보도 행태는 국익과 굉장히 거리가 있다”며 “MBC는 치열하게 반성, 사과해야 하는데 (의견진술 과정에서) 그런 기미가 전혀 안 보여서 큰 충격을 받았다. (소위 결정대로) 과징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비슷한 보도를 한 방송사들도 이날 무더기 중징계를 받았다. YTN의 ‘더뉴스 1부’에는 ‘관계자 징계’, 이외에 OBS-TV ‘OBS 뉴스 O’와 JTBC의 ‘JTBC 뉴스룸’에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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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11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열린 2024년 제6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11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열린 2024년 제6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여권 위원과 야권 위원들은 이날 방송 관련 징계뿐만 아니라 방심위 운영에 관한 사안을 두고서도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김 위원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표적 심의하면서 방심위가 언론통제기관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류 위원장은 “정치심의, 표적심의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있는 위원들 모두 다 규정과 법에 따른 정당하고 공정한 심의를 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이란 제목의 영상들도 통신 소위에서 삭제 요청하자 플랫폼 업체들이 모두 삭제했다. 웃자고 만든 영상이라면 이들 업체들이 삭제할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야권 위원들이 류 위원장의 ‘자가 민원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자 류 위원장은 “현재 경찰 수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방심위) 자체 감사도 진행 중이라 다 마무리가 된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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