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누구도 당당할 수 없는 ‘양승태 사법농단’ 1심 무죄

[사설] 누구도 당당할 수 없는 ‘양승태 사법농단’ 1심 무죄

입력 2024-01-29 00:17
수정 2024-01-29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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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 선고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사법농단’으로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 판결에서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받았다. 지난 26일 검찰 기소 4년 11개월 만의 첫 판결에서는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그가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했거나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등의 주요 의혹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 사태를 빚고도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전직 대법원장 봐주기, 검찰 부실 수사 등 논란이 식지 않는다.

사법농단의 핵심 쟁점은 직권남용 여부였다. 재판부는 대법관이 다른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국정원 대선 개입 재판, 파견 법관을 통한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수집 등에 관여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다. 277차례 재판에 47개 혐의 모두 무죄인 결론에는 개운찮은 뒷말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판결로 사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검찰마저도 불신을 자초한 부분이 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무엇보다 양 전 대법원장의 후임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적폐 청산’을 앞세워 법원을 노골적으로 친정권 인사로 물갈이했다. 정권 코드에 맞는 판사들을 요직에 배치해 정권 인사들의 재판을 대놓고 지연시키는 ‘사법의 정치화’를 일삼았다. 사법농단을 비판하면서 스스로 사법을 농단한 이율배반의 조직으로 전락했다.

최종 판결까지 지켜봐야겠지만 검찰도 수사권 남용 등 치명적 불신의 골을 팠다. 사법농단으로 기소한 14명의 전현직 고위 법관 중 6명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2명은 항소심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법농단 수사 자체가 애초에 무리였다는 지적이 이어질 만하다. 정치적 중립에 과연 떳떳했는지 검찰도 뼈저린 성찰이 절실한 순간이다.
2024-01-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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