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지난해 11월부터 법원 전산망을 조작해 공탁금 4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부산지법 7급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지검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부산지법 7급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법원 공탁계 등에서 근무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50여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공탁자가 불명인 경우 자신의 가족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가족의 계좌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공탁금을 투자 실패에 따라 생긴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12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이틀 뒤 A씨를 직위 해제한 뒤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울산지법 경매계에 근무할 때도 경매 사건 6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축소해 배당한 뒤 남은 금액을 가족 계좌로 입금하는 수법으로 7억 8000만원을 부정 출급한 혐의로 받고 있다.
부산지검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