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 악성루머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1억 손배소 승소

‘아이브’ 장원영, 악성루머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1억 손배소 승소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1-17 14:59
수정 2024-01-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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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이브(IVE) 장원영. SNS 캡처
걸그룹 아이브(IVE) 장원영. SNS 캡처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연예인 악성 루머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부장 박지원)은 지난해 12월 장원영이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상액 1억원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박씨는 이자뿐만 아니라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앞서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가 지속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해 가수와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날 판결은 2개의 민사 소송 중 가수 장원영 개인이 제기한 건에 대한 결론이다. 박씨가 소송에 응소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21일 무변론으로 종결됐다.

스타쉽엔터는 입장문을 통해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도 고통을 줬다”며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원영과 스타쉽엔터는 이번 민사 소송과 별개로 박씨를 명예훼손·모욕죄 혐의로도 형사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거쳐 최근 검찰로 송치됐다.

앞서 소속사는 지난해 미국 법원으로부터 박씨의 신상을 받아내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씨는 사과문과 함께 유튜브 계정을 완전히 삭제했지만 소속사는 계속 소송을 진행해왔다.

한편,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인 박씨는 장원영이 걸그룹 멤버와 싸워 고소당했다거나 남자 연예인과 치정에 얽혔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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