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뇌물공여…벌금 300만원 선고
상급자는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징역형
사진 아이클릭아트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A(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상급자인 B(57)씨에게 네 차례에 걸쳐 어획물 79㎏과 포도 5상자(총 175만원 상당)를 뇌물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A씨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당시 B씨는 인사 평정을 맡은 부서장이었다.
A씨는 B씨로부터 “진급했으니 상사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얼마 뒤 우럭 판매업자의 계좌번호도 함께 전달받자 자신이 결제했다. 당시 A씨가 대신 결제한 우럭 50㎏의 가격만 105만원에 달했다. A씨는 3개월 뒤 홍어 19㎏을, 이듬해에는 다시 우럭 10㎏을 B씨에게 선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DB
그는 해양수산 보조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어민들로부터 각종 수산물을 받아 챙긴 뒤 평소 자주 가던 횟집에서 현금으로 바꾸거나 일부는 지인들과 회식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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