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방심위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방심위가 수사를 의뢰했던 서울남부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방심위 민원팀과 전산팀 등을 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지난달 특정 민원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지인을 통해 접수된 것이라는 ‘민원 청부 의혹’을 MBC, 뉴스타파 등 언론사가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민원 내용은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인용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제재해달라는 취지였다.
이와 관련해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과 노조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해당 의혹 보도 등이 불법적인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것이라며 방심위 명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방심위는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처 직원 등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해 수사의뢰서를 내면서 “민원인 정보는 민원을 접수한 방심위로부터 유출된 게 아니라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자체 감찰도 벌이고 있다.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을 2~3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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