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떠나지 마”… 9급 공무원 1호봉 첫 3000만원 돌파

“MZ 떠나지 마”… 9급 공무원 1호봉 첫 3000만원 돌파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4-01-03 02:10
수정 2024-01-03 02: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사처, 공직자 보수 2.5% 인상

5년 미만 퇴직 행렬에 처우 개선
7급 이하 인상분·정근수당 확대
민간 개방직, 연봉 3억원도 가능
학급 담임교사 수당 약 50% 올려
이미지 확대
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2.5% 인상된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자조를 낳았던 9급 공무원 초임 연봉(1호봉)은 처음으로 3000만원(세전)을 넘긴다. 열악한 처우 속에 ‘탈출 러시’가 이어지는 MZ 공무원들을 붙잡으려는 조치다. 또 우주·항공 전문가나 정보기술(IT)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출신 공무원은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런 항목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체 공무원 보수가 2.5% 오르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했던 7~9급 보수는 좀더 올라간다. 8·9급 초임 보수는 공통 인상분에 추가 인상분(3.5%)을 더해 6% 오른다. 7급은 2.0%의 추가 인상분을 더해 4.5% 인상된다. 또 5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주던 정근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해 5년 미만 저연차에게도 월 3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재직 5년 미만의 일반 퇴직자는 2019년 5529명에서 2022년 1만 3032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다. 전체 일반 퇴직자(1만 9595명)의 66.5%에 달했다.

과거 전 직급을 동률 인상했던 인사처는 지난해 8급과 9급(1호봉)에 한해 각각 4.9%, 5%씩 추가 인상을 했었다. 인사처 관계자는 “저연차 공무원 상당수가 공직을 떠나는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보수를 꼽았다”면서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최근 3년간 크게 오른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2.5%·시급 9860원·월 206만원)을 고려해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인상률은 2021년 2.5%, 2022년 5.1%, 지난해 3.6%로 올랐지만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21년 0.9%, 2022년 1.4%, 지난해 1.7%로 크게 못 미쳤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1년 1.5%, 2022년 5.1%, 지난해 5%였다.

정근수당 등 추가 처우 개선과 기본급 인상에 따른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 증가로 실질적인 9급 초임 공무원 보수는 연 3010만원(월평균 251만원)으로 지난해(2831만원)보다 6.3%(연 179만원) 인상된 효과가 날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9급 초임 연봉이 3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민간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우주·항공 전문가, 의사, 국제통상법 전문변호사,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 등 일부 직위는 연봉 자율책정 상한을 폐지한다. 그동안에는 민간 개방형 공무원도 기준 연봉의 150%를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력 10년차의 전문가가 4급(과장급) 공무원이 될 경우 최대 7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통령 연봉(2억 5493만원) 수준인 2억~3억원도 받을 수 있도록 부처의 연봉 책정 자율성을 확대했다.

기피 업무로 분류되는 재난·안전 관련 공무원에게는 특수업무수당(월 8만원)을 새로 지급한다. 재난 발생 현장 대응·복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월지급 수당 상한도 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른다. ‘서이초 사태’로 땅에 떨어진 교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담임교사와 보직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도 각각 50% 이상(월 13만원→20만원), 2배 이상(월 7만원→15만원) 올린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기 쉬운 가축전염병 방역 작업을 하는 수의직 공무원 수당도 월 25만원(광역단체 35만원, 기초단체 월 35만~60만원)으로 오른다.
2024-01-0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