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2023년 제23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13 연합뉴스
류 위원장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사상 초유의 민원인 정보 유출이라는 범죄행위 정황에 대해 특별감사와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처를 통해 민원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 행위를 규명해 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원인 정보는 민원인 보호와 자유로운 심의신청 보장을 위해 법으로 보호하는 초민감 정보”라며 “이를 유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 국민의 자유로운 심의신청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방심위 기능에 제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부 민원’ 논란은 지난 9월 4~6일 사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보도와 관련해 방심위에 들어온 심의 민원 중 10건이 류 위원장의 가족과 그가 몸담았던 미디어연대 대표 등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불거졌다. 9월 5일 방심위는 뉴스타파 인용보도 관련 민원에 대해 신속심의를 하기로 결정했고 KBS, MBC, JTBC, YTN 등에 총합 1억 2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주요 방송사들이 무더기로 과징금 제재를 받은 건 2008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당시 류 위원장은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추적 미디어들이 전언의 전언을 통한 간접 취재를 보도해 매우 유감”이라며 “정확한 사실 보도로 올바른 여론 형성을 해야 할 방송이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대한 결과를 낳은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오른쪽). 연합뉴스·뉴시스
류 위원장이 정말로 지인을 동원해 사주했는지, 류 위원장이 알고도 관련 심의에 참여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다. 류 위원장은 “허위 조작 녹취록 당사자인 뉴스타파와 그것을 인용 보도해 방심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MBC 등이 불법 유출 정보를 취재 명분으로 활용한 것은 이해충돌 시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성명불상의 방심위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도 변호사를 공동 선임해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위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셀프 심의 및 관련 법 위반은 당장 파면해야 할 위법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가족까지 동원한 청부 민원으로 방심위를 사유화하고 정권의 청부심의 기관으로 전락시킨 류 위원장에 대해 고발 등 법적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권익위 신고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제보한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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