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지청, 간식·커피값에 특활비 사용
공동취재단 “특활비 예산 폐지해야”
검찰이 기밀 수사에 직접 사용해야 할 특수활동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유용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상적인 식비뿐만 아니라 간식, 커피값에도 특수활동비가 사용된 정황을 시민단체가 공개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 등으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19일 ‘검찰 특수활동비 유용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수활동비 중 카드 사용 부분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확보된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 6만여건 가운데 카드 영수증 등 지출 증빙이 포함된 건은 전체의 0.5%인 300장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사용 장소와 결제 시간, 구매 품목 등이 먹칠로 지워진 상태였다. 최종 사용처를 추적해 확인할 수 있었던 건 185건이었고, 그중 진주지방검찰청(진주지청)이 155장으로 가장 많았다. 충주치정 12장, 마산지청 10장, 경주지청과 서산지청은 각각 3장이었다.
공동취재단이 분석한 내역에 따르면, 진주지청의 특수활동비 영수증 155건 가운데 74%에 달하는 116건은 진주지청 반경 3㎞ 안에서 쓰인 것으로 분류됐다. 특수활동비를 가장 자주 쓴 곳은 1㎞ 떨어진 한정식 집(총 10회)이었다.
16건은 청사 근처 스타벅스에서 사용됐는데, 2018년 5월 특수활동비 4만원 내역 중 일부는 이벤트 사은품을 받기 위한 ‘미션음료’를 구입하는 데 쓰이기도 했다. 2019년 10~11월 사이 진주치정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15만 400원은 파리바게트에서 사용됐다. 그 중 10월에 찍힌 내역 1건은 핼러윈 한정판 케이크를 구매하는 데 쓰였다.
특수활동비로 회식을 한 정황도 있었다. 2020년 8월 18일 진주지청은 진주의 스테이크 전문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특수활동비 60만원을 결제했다. 같은 해 12월 10일에는 청사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인 해산물 식당에서 30만원을 썼다.
공동취재단은 “카드로 사용된 부분만 봐도 일상적인 식비나 커피값, 회식비로 사용된 것을 보면 현금으로 사용된 부분은 더욱 심각한 문제들이 많을 것”이라면서 “주로 규모가 작은 지청 단위에서만 특수활동비를 카드로 사용하고, 지검 단위에서는 대부분 현금으로 특수활동비를 집행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특수활동비에 대한 지난 6개월간 검증 결과 특수활동비가 기밀수사에 정해진 용도대로 잘 쓰이고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현금으로 집행된 부분 중 일부 확인된 실태는 명절 떡값, 연말 몰아 쓰기, 퇴임 전 몰아 쓰기, 정기적 나눠 먹기, 비수사부서 지급, 기관장 셀프 수령과 같은 행태 뿐”이라고 주장했다.
공동취재단은 국회에서 내년 예산부터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를 요구했다. “정말 수사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특정업무경비로 사용하면 된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공동취재단의 회견 이후 대검찰청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밝히기 어려우나 검찰은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 및 범죄정보 수집 활동을 하고 있다”며 “해당 내역은 2018~2021년도에 집행된 특수활동비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사부서에 배정돼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됐고 정부 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고 확인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동취재단 “특활비 예산 폐지해야”
19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검찰예산검증공동취재단 주최 열린 검찰 특수활동비 유용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유용사례 관련 영수증 복사본을 보여주고 있다. 왼쪽부터 박중석 뉴스타파 탐사1팀 에디터,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연합뉴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 등으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19일 ‘검찰 특수활동비 유용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수활동비 중 카드 사용 부분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확보된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 6만여건 가운데 카드 영수증 등 지출 증빙이 포함된 건은 전체의 0.5%인 300장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사용 장소와 결제 시간, 구매 품목 등이 먹칠로 지워진 상태였다. 최종 사용처를 추적해 확인할 수 있었던 건 185건이었고, 그중 진주지방검찰청(진주지청)이 155장으로 가장 많았다. 충주치정 12장, 마산지청 10장, 경주지청과 서산지청은 각각 3장이었다.
공동취재단이 분석한 내역에 따르면, 진주지청의 특수활동비 영수증 155건 가운데 74%에 달하는 116건은 진주지청 반경 3㎞ 안에서 쓰인 것으로 분류됐다. 특수활동비를 가장 자주 쓴 곳은 1㎞ 떨어진 한정식 집(총 10회)이었다.
16건은 청사 근처 스타벅스에서 사용됐는데, 2018년 5월 특수활동비 4만원 내역 중 일부는 이벤트 사은품을 받기 위한 ‘미션음료’를 구입하는 데 쓰이기도 했다. 2019년 10~11월 사이 진주치정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15만 400원은 파리바게트에서 사용됐다. 그 중 10월에 찍힌 내역 1건은 핼러윈 한정판 케이크를 구매하는 데 쓰였다.
진주지방검찰청 반경 3㎞ 이미지.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 제공
공동취재단은 “카드로 사용된 부분만 봐도 일상적인 식비나 커피값, 회식비로 사용된 것을 보면 현금으로 사용된 부분은 더욱 심각한 문제들이 많을 것”이라면서 “주로 규모가 작은 지청 단위에서만 특수활동비를 카드로 사용하고, 지검 단위에서는 대부분 현금으로 특수활동비를 집행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특수활동비에 대한 지난 6개월간 검증 결과 특수활동비가 기밀수사에 정해진 용도대로 잘 쓰이고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현금으로 집행된 부분 중 일부 확인된 실태는 명절 떡값, 연말 몰아 쓰기, 퇴임 전 몰아 쓰기, 정기적 나눠 먹기, 비수사부서 지급, 기관장 셀프 수령과 같은 행태 뿐”이라고 주장했다.
공동취재단은 국회에서 내년 예산부터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를 요구했다. “정말 수사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특정업무경비로 사용하면 된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공동취재단의 회견 이후 대검찰청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밝히기 어려우나 검찰은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 및 범죄정보 수집 활동을 하고 있다”며 “해당 내역은 2018~2021년도에 집행된 특수활동비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사부서에 배정돼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됐고 정부 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고 확인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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