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방지법 여야 견해차만 확인
“진일보 제도, 허점 있다고 퇴행 안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서울신문DB
이날 소위에서는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 모두를 추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위성정당과 합당하는 정당의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이 논의됐다.
이미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병립형을 채택하면 사실상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능해 별도의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위성정당 방지법이 헌법상 정당 설립의 자유에 위배된다고도 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병립형을 주장하는 현실파와 선거제 퇴행은 절대 안 된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수파가 갈리면서 당론을 모으지 못했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와 국민의힘 등에 지난 15일까지 위성정당 방지 제도 개선을 합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까지로 시한을 늘려달라고 했으나 결국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위성정당 금지법 처리를 하자고 강력하게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측에서 다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며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과거의 병립형보다는 진일보한 선거제도다. 진일보한 제도에 어떤 허점이 있을 때는 그 허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허점이 있다고 해서 진일보하기 전으로 퇴행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소위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해봐야 (위성정당을) 못 막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법으로 강도 살인을 다 막을 수 없다고 형법이 필요 없냐”라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