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경북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노동부, 환경부 등이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 6일 불순물 탱크 모터를 교체하던 작업자들이 아르신 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보이는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경북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환경부, 노동부, 산업안전 관리공단 등과 함께 이날 오후 2시부터 봉화군 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
관계 기관들은 합동 감식 돌입 1시간 전부터 제2공장에 모여 사전 회의를 거쳤다.
이후 현장 감식에 투입된 관계 기관 관계자들은 혹시 모를 2차 사고에 대비해 모두 산소통과 방독면, 보호복 등 보호장구를 완전히 갖춘 상태로 석포제련소 제1공장에 들어섰다.
관계 기관들은 제1공장에서 삼수소화비소(아르신) 가스로 추정되는 유해 화학물질이 생성된 과정과 누출 경로 등을 감식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최진 경북경찰청 과학수사대장은 “감식 결과와 여러 사실을 토대로 앞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사람에게 유해한 화학물질이 어떻게 생성됐고 어떤 경로로 누출됐는지 구체적으로 감식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석포제련소 앞에는 환경단체 관계자들도 나와 시위를 벌였다.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방독면과 같은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가스경보기나 가스 감지기를 비치해야 함에도 전혀 하지 않고, 작업하는 6∼7시간 동안 먼지만 막는 마스크만 줬다”며 “아우슈비츠 가스실과 다름없는 살인 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앞서 사고는 지난 6일 정련 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을 담은 탱크 모터를 교체했던 작업자 4명이 복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일어났다.
이 중 협력업체 소속 작업자 A(62)씨는 지난 9일 목숨을 잃었다.
업체 측은 사고 원인을 아르신 가스로 잠정 추정했다. 일반적으로 악취가 나는 유독 액체인 아르신은 특수건강진단의 검사 대상으로,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노동부는 사고 이후 석포제련소에서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봉화 석포제련소는 납과 아연 등을 제련하는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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