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배모씨 항소심 이달 마무리 전망

‘법카 유용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배모씨 항소심 이달 마무리 전망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12-06 18:55
수정 2023-12-0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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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의 항소심 공판이 이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6일 수원고법 형사3-1부(부장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심리로 열린 김혜경 씨 측근 배모 씨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달 18일 결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이 사건 공익제보자이자 전 경기도청 7급 별정직 공무원 조명현 씨의 전임자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A씨가 불출석하면서 신문이 무산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위해 재판부에 한 차례 기일을 더 잡아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오는 18일을 속행 기일로 지정한 뒤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피고인의 최후 의견 진술, 선고일 지정 등이 이뤄진 뒤 변론 종결된다.

원심은 앞서 올해 8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및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배씨의 행위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이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배씨는 2022년 1월과 2월 당시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호르몬제)을 구하려 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배씨 측은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 김혜경 씨 관련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은 맞지만, 경기도청에 배씨가 사적으로 채용되고 김씨를 위해 대리 처방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이 사건 결심 공판이 진행되면 검찰이 공모공동정범으로 함께 수사 중인 김혜경 씨에 대한 기소 여부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배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김씨에 대한 수사 결론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피고인 등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김씨의 공소시효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정지되겠지만, 검찰은 통상의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2심 선고일 전에 김씨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 아직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 초기 확인된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건, 2000만원 상당이다. 김씨 역시 법인카드 유용에 따른 배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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