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허가 받으면 공무원 겸직 가능해
‘투잡’ 공무원 해마다 증가···지난해 3270명
유튜버 늘며 노출방송 등 미허가 투잡 공무원 논란
인혁처 ‘공직 기강’ 당부···“개인 일탈 치부 말아야”
직무 유형별 겸직 공무원 추이
28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인사처는 이번 주 공무원의 겸직 및 품위 유지와 관련해 공직 기강 확립을 당부하는 취지의 공문을 전체 정부 부처에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초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은 임용 후 교육 기간인 ‘시보’ 동안 후원금을 받고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성인방송을 하다가 제보로 적발됐다. 방송 중 공무원 신분을 드러내기도 했던 ‘간 큰’ 공무원은 현재 품위 유지 조항 위반 등으로 부처 감사를 받고 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는 학교에서 성인 화보를 찍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계속적인 영리 업무가 금지돼 있다. 다만 ▲공무원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
문제는 허가 절차가 신고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겸직을 원하면 직무와 관련된 상세 자료를 소속 기관에 제출해 부서장과 기관장의 심사를 통과하면 된다. 한 번 허가를 받으면 통상 2년까지 유지되는데, 논란이 많은 개인 방송은 1년마다 허가를 받도록 2020년 조치가 강화됐다.
정부 기관들도 매년 1월과 7월 연 2회, 겸직 내용과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지만, 당사자가 직접 겸직을 신청하지 않는 한 미허가 겸직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인사처 역시 공무원 채용 직후부터 승진 등 주요 단계별로 복무규정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지만 미허가 겸직 공무원을 적발할 경우 징계 등 후속 조치로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인사처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유튜브를 비롯한 방송 플랫폼을 모두 모니터링하는 게 불가능하다 보니 교육이나 공문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겸직 공무원이 증가세라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사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8개 부처를 비롯해 중앙 국가기관 49곳에서 겸직 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3270명이었다. 2020년 2482명, 2021년 2589명에 이어 1년 새 681명이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경찰청 소속이 581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촌진흥청 324명, 문화체육관광부 225명, 교육부 254명, 보건복지부 191명, 중소벤처기업부 155명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사회재단이나 장학회 임원·위원이 1658명으로 50.7%를 차지했다. 대학이나 외부강연 등 강사가 697명(21.3%), 자문·연구 284명(8.7%), 부동산임대업 194명(6.0%) 등이었다. 유튜브 등 개인방송을 하는 공무원도 2020년 27명에서 2021년 31명, 지난해 38명으로 늘었다.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공무원이 허가 받지 않은 유튜브 등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 당사자의 개인적인 비위나 일탈로 치부하고 마는 분위기가 있다”며 “최근 성인방송 사례처럼 공무원 전체의 이미지 타격이 큰 만큼 제보 창구를 설치해 기강 해이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인식을 전파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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