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공무원의 ‘성인방송’ 이중생활…품위손상 징계수위는

7급 공무원의 ‘성인방송’ 이중생활…품위손상 징계수위는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11-16 10:23
수정 2023-11-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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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 관련없는 방송BJ 자료사진. 123RF
본 기사와 관련없는 방송BJ 자료사진. 123RF
인터넷 성인방송을 진행하다 적발된 중앙부처 7급 공무원의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7급 주무관이자 특별사법경찰관인 20대 여성 A씨는 임용 전 대기 상태인 시보 시절 인터넷방송에서 BJ 활동을 하다가 동료 공무원의 신고를 받아 내부 감사를 받고 있다.

발령을 받지 않은 시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으로 임명장을 받고 월급도 받았기에 직업윤리 위반, 품위유지 의무 및 공무원 겸직 금지 원칙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감수에 착수했고, 징계위원회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문제의 방송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기도 했으며, 특히 시청자로부터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 받아 수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방송을 본 다른 공무원의 신고로 알려지게 됐다.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돼있다. A씨의 행위는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더불어 공무원이 따로 수익을 창출하는 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

징계의 경우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징계부터 강등 및 정직,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며, A씨의 경우 해당부처 징계위의 심의에 따라 이런 조치에 처하게 된다.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됐지만 발령을 받기 전이었다.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징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가 가능하다.

인사처 관계자는 “A씨가 7급공무원이라면 해당부처에서 징계위 등을 열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앙징계위 사안이 아니어서 현재 진행상황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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