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인용 보도 MBC·부산저축銀 봐주기 의혹 보도 JTBC 과징금 부과 확정

뉴스타파 인용 보도 MBC·부산저축銀 봐주기 의혹 보도 JTBC 과징금 부과 확정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23-10-16 18:12
수정 2023-10-1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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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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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6일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MBC와 부산저축은행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JTBC에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확정 의결했다.

구체적인 제재 대상 프로그램은 MBC TV의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 JTBC의 ‘JTBC 뉴스룸’이다. 방심위는 앞서 뉴스타파 인용 보도 건으로 KBS, JTBC, YTN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방심위의 법정 제재는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나뉜다. 통상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차기 전체 회의에서 과징금 액수가 결정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 의결 내용을 토대로 최종 확정한다.

이날 방심위 전체 회의에서는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허연회 위원은 MBC와 JTBC 관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의견을 냈다. 반면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옥시찬·김유진 위원은 의결에 반발해 퇴장했다.

류 위원장이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이 사과했고, 명백한 허위 날조임이 확인됐다”라고 하자 옥시찬 위원은 “무리수를 두면서 방송사들을 압박하는 이유는 바로 방송장악”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방심위는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관계자 징계’를, TBS FM의 ‘신장식의 신장개업’과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YTN 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해 모두 법정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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