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2일 ‘결혼지옥’ 지난해 12월 19일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에서 의붓딸이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의붓아버지가 딸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찌르는 모습이 전파를 타면서 ‘아동 성추행 아니냐’는 시청자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또 진행자가 “남편의 기본 정서는 외로운 사람”이라고 언급해 의붓아버지의 문제 행동을 정당화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방심위에 제기됐다.
해당 방송과 관련해 시청자 민원이 총 3000건 넘게 제기됐으며, 제작진은 “아동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지 못하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쳤다”면서 사과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날 “솔루션 프로그램은 마치 ‘이것이 답이다’라는 식의 일반화된 해법을 제시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서 “본인 동의를 얻었다지만 철저한 사전점검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ENA 드라마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에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흉기로 아킬레스건을 자르고 피가 흐르는 등의 장면을 내보낸 데 대해 방심위는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이 특정 프로야구 구단을 비하하는 자막을 방송했다는 민원에 대해선 ‘문제없음’ 판단을 내렸다.
제작진은 해당 자막에 대해 사과하고 재방송 및 클립 영상에 수정된 자막을 반영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방송소위에서 결정된 내용은 차기 전체 회의에서 확정된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