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불법정보에 언론 보도 포함…인터넷 언론사 글·영상도 심의 확대

방심위, 불법정보에 언론 보도 포함…인터넷 언론사 글·영상도 심의 확대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23-09-22 00:51
수정 2023-09-22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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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공백 인정… 가짜뉴스 근절
신청부터 심의까지 원스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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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겸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임시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류희림(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겸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임시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현재 심의 대상이 아닌 인터넷 언론사들의 글과 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현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불법 정보’의 범주에 사실상 ‘언론 보도’를 포함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방심위는 21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의 배경으로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왜곡 편집 사례처럼 일부 인터넷 언론사들이 만드는 유튜브 콘텐츠들이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지만 규제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만큼 심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직접 인터넷 언론사가 입법 공백 상태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가짜뉴스 심의대책추진단’(가칭)을 만들어 관련 법규 개정과 심의 대상 확대 등 제도 정비와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 설치 방안을 공개했다. 아울러 방심위가 인공지능(AI)과 결합한 가짜뉴스 콘텐츠를 긴급 차단할 수 있는 대응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인터넷 언론사들이 게시한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가 피해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론 보도와 정정 보도 등의 중재 업무를 행사했다. 하지만 방심위가 앞으로 언중위 중재 절차와 별도로 인터넷 언론사들의 모든 콘텐츠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가짜뉴스의 불법·유해 정보로 확대 심의한다고 입장을 밝힌 셈이다. 방심위는 향후 통신 심의 규정을 위반한 인터넷 언론사들에 대한 이용자 해지나 접속 차단 등을 제재하고, 관할 행정기관과 플랫폼 사업자에 해당 인터넷 언론사의 불법·유해 정보 유통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이 경우 등록 취소 등 강도 높은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

아울러 방심위는 가짜뉴스 신고 전용 배너를 홈페이지에 설치해 심의 신청부터 긴급 심의까지 한 번에 절차를 진행하는 원스톱 신고 처리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날 이석형 언중위원장을 만나 “온라인에서 여러 불법·유해 콘텐츠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역할을 나눠서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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