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수사 동력 약화를 피할 수 없고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될 거센 반격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2년째 진행한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무리한 것 아니었느냐’는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전까지 증거인멸 등 이 대표 구속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추가로 보강하며 치밀한 준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에서 검찰과 이 대표는 세 가지 사건을 놓고 네 가지 혐의에 대해 쟁점별로 다툴 전망이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 주고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2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증인에게 연락해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도 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자신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제3자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백현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로비스트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의 관계를 2010년 이후 끊었다고 부인했다. 다양한 특혜 중 하나인 부지 용도 변경 등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선 ‘증인에게 있는 대로 이야기하라고만 했을 뿐’이라고 소명했고, 대북송금 당사자인 김 전 회장도 모른다고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 중인 증인과 참고인의 진술 내용과 결재서류 등을 바탕으로 이 대표의 거짓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이유를 설명하다가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한 장관이 15분가량 이 대표의 혐의를 자세히 설명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가 법정이냐”, “피의사실 공표”라고 야유를 퍼부었고, 설명이 중단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혐의를 알릴 의무가 있다”고 맞섰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발언하지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했다. 이날 한 장관이 준비한 ‘이 대표 체포 동의 요청 이유’는 1만 5000자에 달했다. 지난 2월 첫 체포동의안 처리 때보다 3배 많은 분량이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구속을 요청하며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 대표이고,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인데 이 대표가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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