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판가름 나는 이재명-검찰 ‘운명의 승부’

법정에서 판가름 나는 이재명-검찰 ‘운명의 승부’

임주형 기자
입력 2023-09-21 18:27
수정 2023-09-2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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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되면서 이 대표와 검찰 간 ‘운명의 승부’가 법정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법원은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구속된다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야당 대표가 수감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는 셈이다. 차기 대선을 노리는 이 대표의 정치 여정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다면, 검찰은 남은 수사뿐 아니라 기소 후 공판에서도 혐의 입증에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수사 동력 약화를 피할 수 없고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될 거센 반격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2년째 진행한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무리한 것 아니었느냐’는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전까지 증거인멸 등 이 대표 구속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추가로 보강하며 치밀한 준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에서 검찰과 이 대표는 세 가지 사건을 놓고 네 가지 혐의에 대해 쟁점별로 다툴 전망이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 주고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2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증인에게 연락해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도 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자신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제3자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백현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로비스트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의 관계를 2010년 이후 끊었다고 부인했다. 다양한 특혜 중 하나인 부지 용도 변경 등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선 ‘증인에게 있는 대로 이야기하라고만 했을 뿐’이라고 소명했고, 대북송금 당사자인 김 전 회장도 모른다고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 중인 증인과 참고인의 진술 내용과 결재서류 등을 바탕으로 이 대표의 거짓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이유를 설명하다가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한 장관이 15분가량 이 대표의 혐의를 자세히 설명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가 법정이냐”, “피의사실 공표”라고 야유를 퍼부었고, 설명이 중단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혐의를 알릴 의무가 있다”고 맞섰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발언하지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했다. 이날 한 장관이 준비한 ‘이 대표 체포 동의 요청 이유’는 1만 5000자에 달했다. 지난 2월 첫 체포동의안 처리 때보다 3배 많은 분량이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구속을 요청하며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 대표이고,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인데 이 대표가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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