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에 최고 수위 징계 결정
대담 프로그램 15건 추가 심의
류희림(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겸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임시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JTBC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등 방송 3사의 지난해 3월 7일 방송분에 대한 의견 진술을 듣고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SBS TV의 ‘SBS 8 뉴스’에는 ‘문제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MBC는 ‘MBC 뉴스데스크’ 인용 보도에 대한 심의 연기를 요청하고 불참했다.
이들 4개 방송사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는 차기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방심위가 출범 이후 방송소위 단계에서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무더기로 의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
각 방송사 관계자는 의견 진술에서 “녹취록 전문을 구할 수 없었지만 대선을 이틀 앞두고 사회적 이슈였기 때문에 보도했다”며 “균형을 갖추려 노력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소명했다.
이날 소위는 총 5인의 심의위원 중 여야 위원 간 격론이 벌어지면서 야당 추천 위원 2인이 퇴장한 가운데 여권 주도로 의결됐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등 여당 추천 위원들은 뉴스타파 인터뷰의 인용 보도를 허위·조작 보도로 규정했다. 허연회 위원은 “객관적 진실 추구보다 이슈몰이에 편승해 결과적으로 허위 보도와 가짜뉴스의 공범이 된 경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옥시찬·김유진 위원은 “인용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면 언론사가 위축될 수 있고, ‘가짜뉴스’ 정의가 법적으로 내려진 바 없다”고 반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견 진술이 이뤄진 5건의 보도 외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 언급한 방송과 라디오의 대담 프로그램 15건이 추가 긴급 심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SBS를 제외한 주요 지상파와 종편, 보도채널이 포함됐다.
2023-09-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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