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최근 이 전 부지사 변호인으로 선임된 김광민 변호사는 5일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해부터 1년 가까이 불합리하게 장기화한 구속 상태에서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그 과정에서 한 진술은 임의성(자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피고인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45차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히며 “조만간 이 전 부지사가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이 2019년 북한에 경기도가 보냈어야 할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대북송금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6월쯤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기존 입장 일부를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시 검찰에서 한 진술이 압박 속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달라진 진술이 담긴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고, 이 전 부지사 측은 해당 증거의 동의 여부(인부)를 아직 밝히지 않아 왔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해당 증거 인부를 할 수 없다는 게 피고인 입장이고, 굳이 해야 한다면 증거를 부인한다는 취지다”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한 기존 입장 번복이 허위였다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과 현재 이 전 부지사의 태도에는 분명한 모순 관계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조만간 입장 표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에게 최근 심경 변화가 있던 것이냐”는 질문에는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오는 10월 13∼14일경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데, 검찰이 추가 수사 건으로 계속 소환을 요청하고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계속된 출석 통보에 가급적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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