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만” “2시간 만에 불가” 李·檢 ‘조사 방식’ 충돌

“4일 오전만” “2시간 만에 불가” 李·檢 ‘조사 방식’ 충돌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09-01 12:01
수정 2023-09-01 12: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오는 4일 검찰에 출석해 오전 조사만 받겠다고 한 것을 두고 검찰이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그동안 소환 일정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던 이 대표와 검찰이 이번엔 조사 방식을 두고 충돌한 것이다.

수원지검은 1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검은 최초 지난 달 30일로 조사 일정을 정해 출석 요구했으나, 이재명 대표의 ‘불가’ 입장에 따라 다시 출석 요구한 이달 4일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며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음을 변호인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가)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어제(8월 31일) 이 대표 측 변호인에게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없는 이달 4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했으나, 변호인으로부터 ‘4일에는 출석이 불가능하고 이달 11∼15일 중에 출석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그동안의 소환일정 조율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오늘 오전 수원지검 수사팀에 연락해 기존의 입장과는 달리 4일 출석해 오전 2시간만 조사받을 것이며, 오후에는 국회 일정으로 더 조사받을 수 없고, 나머지 조사는 11∼15일 중에 출석해 받겠다‘고 통보했다”고 했다.

전날까지도 4일 소환조사가 어렵다고 한 이 대표 측이 돌연 일정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검찰과 이 대표 간 소환조사를 두고 벌어진 기싸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달 23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가 제3자뇌물혐의로 이 대표에게 8월30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하자, 이 대표는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 내일(24일) 오전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관련 수사와 재판 상황을 고려한 소환통보일”이라며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이 대표의 제안을 거절했고, 이날까지 소환일이 정해지지 않았었다.

이날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검찰이 고집하는 오는 4일에 출석하겠다”며 “다만 조절 불가능한 일정을 고려할 때 4일에는 1차로 오전 조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주 중 검찰과 협의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표는 사즉생의 각오로 단식투쟁에 나서면서도 당무 일정을 정상 소화하며 투쟁한다는 기조를 밝혀왔다”며 “본인 검찰 조사에도 당당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최근 이 대표를 입건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