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거킹 메뉴판을 쳐다보면 항상 내 손 안의 버거보다 커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그걸 이유로 소송을 걸겠다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집단소송해도 좋다고 받아들이는 판사가 미국에는 있다.
AFP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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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지방법원의 로이 알트만 판사가 지난 25일 배심원들에게 “합리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달라”고 주문하며 이렇게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도 전날에야 뒤늦게 보도했다. 판사는 버거킹의 모회사인 레스토랑 브랜즈 인터내셔널이 소송 취하 요청을 거부하고 소송을 계속해도 좋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원고 측 변호사들이 전했다. 원고들은 이 체인점이 “번(버거의 빵)이 흘러넘치도록 패티가 도톰하고 내용물이 풍부한 것처럼 보이게 해 자신들을 잘못 이끌었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알트만 판사는 하지만 버거킹이 텔레비전과 온라인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시켰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버거킹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소비자들에게 직접 제공되는 것보다 메뉴 사진이 35%나 더 크게, 들어간 고기의 양은 곱절은 돼 보이게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물론 버거킹은 이런 원고들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날 판결 직후 이 체인점은 성명을 발표, “우리 광고에서 묘사된 그릴에서 활활 조리된 소고기 패티들은 전국의 고객들에게 제공한 수백만 개의 와퍼 샌드위치에도 똑같이 들어갔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이 회사는 버거들을 “사진과 똑같은 크기로”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해명했다.
원고들을 대변하는 앤서니 루소는 BBC의 코멘트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버거킹 홈페이지에는 문제의 와퍼에 대해 “모든 것을 규정하는 버거”라며 다른 구성 메뉴 가운데 “정녕 고기가 많은” 쇠고기 패티를 쓴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패스트푸드 체인들도 최근 거짓 광고 주장을 둘러싸고 법적인 어려움에 맏닥뜨리고 있다. 연초에 타코 벨도 광고된 분량의 절반 밖에 내용물이 안 들어간 피자와 크런치랩 메뉴 때문에 500만 달러를 물어내라는 소송을 당했다. 지난해 뉴욕 브루클린의 한 남성은 맥도날드와 웬디스가 불공정하고 사기가 농후한 거래 관행을 갖고 있다며 5000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원고들은 두 회사 버거 광고 사진이 실제보다 15% 크게 보이게 제작됐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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