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공조로 미국 체류 남성 검거… 국내 송환 구속
텔레그램 채팅방 유포 혐의… 피해 연예인만 50명
음란물 유포 혐의 30대 남성이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돼 검거됐다.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경찰청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해외 보안메신저에 개설한 공유방 및 해외 사이트에 연예인의 얼굴과 타인의 신체 사진을 편집한 허위 영상물 5800개를 유포한 피의자 A씨를 미국 현지에서 검거 후 지난 22일 국내로 송환해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 불법으로 다운받은 음란 영상물에 미성년자 아이돌 등 연예인 얼굴 사진을 포토샵으로 합성해 제작한 사진 2000여개를 해외 영상물 공유사이트와 자신이 개설한 회원제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연예인만 최소 50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허위 영상물을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타인의 음란한 영상물에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 편집한 증거물이 경찰에 압수됐다. 제주경찰청 제공
피의자가 2019년부터 미국에 체류 중인 것을 확인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및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는 한편, 국가수사본부 사이버국제공조협력계를 통해 美국토안보수사국(HSI서울)에 피의자 검거 등 공조수사를 요청해 지난 6월 미국 현지 피의자 주거지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이후 A씨는 송환을 거부하고 보석을 신청했으나, 한미 수사당국간 긴밀한 공조로 미국 법원으로부터 보석 불허 및 강제추방 결정을 이끌어내고,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피의자를 체포하고 노트북, 외장하드 등 증거물 일체를 압수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국내에 있을 때 우연히 허위 영상물을 접촉했고 이후 자기만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올해 7월까지 사이버성폭력 범죄 발생 27건 가운데 15건을 검거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사이버 성폭력 발생 3201건 가운데 2335건을 검거했으며 올해 7월까지 1173건 중 852건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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