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 연쇄살인 괴담 소재 호러물
지역기관 ‘상영 반대운동’에 돌입
제작사 “재촬영해야 할 정도” 거부
영화 ‘치악산’ 포스터와 스틸컷.
원주시는 다음달 13일 개봉 예정인 영화 ‘치악산’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영화 상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무형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치악산에 위치한 구룡사는 영화 개봉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28일 발표하고 원주시 사회단체협의회와 치악산을 브랜드로 쓰는 농축산 및 관광 분야 기관, 단체도 상영 반대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앞서 원주시는 제작사와 2차례 회의를 갖고 영화 제목 변경과 영화 속에 등장하는 ‘치악산’이라는 대사 삭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도호엔터테인먼트는 “그렇게 되면 영화를 처음부터 다시 촬영해야 할 정도로 이야기가 연결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회의석상에서는 시의 제안을 수용할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뒤돌아서서는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행태를 보면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원주시는 각종 칼부림 사건과 등산로 성폭행 사건 등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영화가 상영되면 주민 불안이 커지고 모방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치악산은 국립공원이라는 산 자체의 가치는 물론 140㎞에 달하는 둘레길, 치악산 한우, 치악산 복숭아·배·사과 등에 녹아 있는 원주의 대표 브랜드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안전도시이자 건강도시인 원주의 이미지 훼손이 우려된다”며 “영화 개봉으로 인해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영화 ‘치악산’은 1980년 치악산에서 열여덟 토막이 난 시체 10구가 발견됐다는 괴담인 이른바 ‘치악산 18토막 연쇄살인 사건’을 소재로 한 호러물이다. 괴담에 대해 경찰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2023-08-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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