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이후 벌어진 변호인 해임 논란이 불거진 지 약 한 달 만이다.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또다시 공전이 불가피해졌다.
법무법인 해광은 2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해광 측은 “이 전 부지사 부인이 계속해서 (해광이 변론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사실이 아닌 말로 변호사를 비난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신뢰 관계에 기초한 정상적인 변론을 더 이상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사임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광 측은 지난 달 18일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 씨가 남편의 대북송금 관련 진술 번복에 대해 “남편이 고립된 채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의문을 제기한 뒤 법무법인 해광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하자, 이후 열린 두차례의 재판기일에 불출석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달 8일 열린 재판에서 “아내의 변호인 해임 의사는 내 입장을 오해한 것”이라며 해광의 변론을 받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해광 측은 최근 한 달여간 이 전 부지사를 계속 접견하면서 “부인과의 이견을 조율해 21일 정오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날까지도 가족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이 전 부지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지난 7월까지 약 9개월간 이 전 부지사의 변론을 전담해오던 해광의 사임으로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재판은 지난 달 25일과 이달 8일에 이어 또다시 공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일 재판에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륙협회 회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었다.
기록상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으로 현근택 변호사 등 2명이 더 있지만, 이들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조사에 몇차례 입회했을 뿐, 재판에 참여한 적은 없다. 따라서 지난 재판에서 검찰 측이 제안한 국선변호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크다.
국선변호사가 선임되더라도 재판 기록 검토에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이 언제 정상화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며 “당시 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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