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검찰은 해임 논란이 불거진 변호인 대신 출석한 다른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이 사임서를 비롯해 이 전 부지사와 협의하지 않은 각종 서류를 제출하자 “무슨 미션(임무)을 받은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했고, 변호인은 “무슨 미션이냐, 이런 재판은 처음이다”라고 소리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42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법무법인 ‘해광’을 계속해서 선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 입장서를 통해 “배우자의 오해를 신속하게 해소해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허락해준다면 다음 기일에 그간 저를 변호한 해광 변호사 2명과 함께 재판을 하고 싶다. 만약 다음 기일에도 의견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재판 절차를 따르겠다”고 호소했다.
앞서 해광 측은 지난달 24일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자신들에 대한 해임 신고서를 제출하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이 전 부지사는 해광에 변호를 맡기겠다는 입장이지만, 부인 백모씨와의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재판은 계속해서 파행을 겪고 있다.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해광 측이 불출석하면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으로는 법무법인 덕수 측이 출석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는 재판부에 “(덕수가 아닌)해광의 도움을 받아 다음에 재판을 진행하고 싶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덕수 측은 이 전 부지사를 설득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결국 재판은 10분간 휴정됐다.
이후 재개된 재판에서 덕수 측은 이 전 부지사의 의사와 무관한 검찰 추가 증거에 대한 의견서와 재판장 기피신청서 및 변호인 사임서 등을 차례로 제출했다.
검찰은 곧바로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화영)과 전혀 조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진술 조서를 부인하는 ‘미션’을 받고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자 덕수 측은 “예의를 지켜라, 무슨 미션이냐”며 “퇴정하겠다”고 말한 후 자리를 떴다.
이날 덕수 측이 제출한 증거의견서에는 “피고인에 대한 회유·압박 및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등에 따라 임의성이 의심되는 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증거의견서와 기피신청서를) 처음 들었고 읽어보지 못했다.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곧바로 밝히면서, 증거의견서는 반려되고 재판부 기피신청서도 철회됐다.
재판부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날 재판은 1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원활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재판이 변호사 선임 문제로 공전한 데 이어 이날도 파행되면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한 달가량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이날 예정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증인신문도 다음 기일(오는 22일)로 미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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