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제3자 뇌물 혐의로 조사 중인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했는데 관련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그동안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등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이같은 기존 입장을 일부 뒤집은 것이다.
검찰은 쌍방울이 대납 대가로 이 전 부지사로부터 경기도 대북 사업권을 직접 또는 묵시적으로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그가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이 대표가 배제되자 경기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방북 추진 계획을 세웠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은 뒤 북한 인사들로부터 “방북 비용(300만 달러)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됐고, 이후 이 전 부지사와 논의해 300만 달러를 북에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전날 외국환거래법 혐의 등 관련 40차 공판에서 “피고인은 그동안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여부에 대해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 ‘쌍방울에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검찰 측이 ‘기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입장에 미세하게 변동된 부분이 있다’는 의견서를 냈는데 이에 관해 설명해달라”는 재판장의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변호인은 “(경기도 개최)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2차 아시아태평양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피고인이 갔는데, 그때 쌍방울과 북한이 밀접하게 접촉한 것 같아서 ‘너희가 북한과 가까운 사이 같으니 방북을 추진해 달라’고 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진술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이 전 부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이 전 부지사 측은 증인이 될 경우 위증죄 처벌 부담이 있다며 피고인 신문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전날 공판에서 방북 비용과 별개로 경기도가 내기로 했다는 북한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에 대해선 “그동안의 입장과 똑같다”며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800만 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도 추가 기소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