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서
권 “송구…금지된 영리 업무 아냐”
로펌 의견서 등 63건 자료 제출 거부
여야, 김명수·양승태 소환해 공방
인사청문회 답변하는 권영준 후보자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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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권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 로펌에 법률의견서와 증언 등 총 63건을 제출하고 18억 1562만여원을 받은 점을 문제삼았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교원인 후보자가 의견서를 대가를 받아가며 쓴 것은 금지된 영리 행위를 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권 후보자는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의 소득을 얻게 된 점에 대해 겸허하게 인정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라면서도 “법률적으로 금지되는 영리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다만 권 후보자는 비밀유지의무 등을 이유로 의견서 내용과 작성 경위 등을 제출하진 않았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최근 2년간 근무했던 곳에서의 고문·자문을 제공했던 법인은 이해관계 당사자가 돼 관련 사건은 회피 또는 기피 신청을 하는데,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회피하겠느냐”고 물었다. 권 후보자는 “당연히 회피해야 한다”라며 “제가 관여하지 않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최근 2년간 관계를 맺은 로펌 사건에 대해선 모두 신고하고 회피 신청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대형 로펌과 관련된 사건이 (대법원에) 많을 텐데 모든 사건을 회피하고 재판에 임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다시 묻자, 권 후보자는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할 정도인지에 관한 판단은 대법원장이 하게 돼 있다.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할 필요 없도록 제가 관련한 모든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 대법원장이 2021년 법관 탄핵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던 문제 등을 꺼냈고,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으로 맞받기도 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권 후보자에게 “‘김명수 사법부’ 6년 동안 많은 사람이 사법부의 이념적 편향화를 걱정했다”며 “대법관이 된다면 사법부의 ‘탈정치화’를 위해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김명수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늑장 재판으로, 조국(전 법무부 장관) 재판 1심에만 3년 2개월이 걸렸다”면서 “임명되면 신속한 정의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에서 사실상 재판 거래를 하고 법관들 블랙 리스트를 만드는 ‘사법농단’을 자행했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가 포기한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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