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동생 증거인멸교사 혐의 무죄…방조죄는 인정돼 집행유예

김성태 동생 증거인멸교사 혐의 무죄…방조죄는 인정돼 집행유예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07-10 14:17
수정 2023-07-10 14: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임직원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동생이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증거인멸교사를 방조한 것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0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증거인멸교사를 공모했다고 단정하기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증거인멸교사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으나 “증거인멸 방조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증거인멸 범행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은 방조범에 불과하고 형법상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 특례 조항 입법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21년 11월 13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자 김 전 회장으로부터 ‘업무 관련자들의 PC를 교체하라’는 지시를 받고 쌍방울 그룹 윤리경영실장(감사)과 증거인멸 방법을 상의한 뒤 관련 자료가 남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훼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거나 관련 수사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김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쌍방울 그룹 임직원 4명에겐 각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1∼2년 등이, 나머지 직원 6명에겐 각 벌금 500만∼700만원이 선고됐다.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쌍방울 임원 A씨는 이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수원지검 수사관으로부터 쌍방울 관련 수사 기밀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2심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