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8일 선고
김관진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김우진 마용주 한창훈)는 이날 오후 정치관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함께 군 사이버사량부 부대원들을 동원해 당시 정부·여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약 9000건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대법원은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군형법상 정치관여 이른바 ‘댓글공작’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하고, 대선개입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하고 파기환송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국방장관은 군형법 직접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일정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할 경우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형법 33조를 들어 김 전 장관이 댓글 공작 범행에 공모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장관(피고인)은 각 군을 지휘·감독하는 국방장관으로 헌법 5조5항(국군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직권 남용해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했다”며 “북한의 사이버심리전 대응 필요성을 주장하는 군이 일반 국민으로 가장해 여론조작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침해했다”며 지적했다.
검찰은 “일부 혐의는 무죄 판결됐지만 유죄 인정된 위 범행만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국민 기본권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안임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대선개입 수사 방해와 관련해선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가 규정하는 권리에 어떻게 군사법기관의 수사권한이 해당되느냐”며 “이는 법원이 범죄 구성 요건을 넓혀 놓은 것으로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직권 남용으로 구체적인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 적 없고 검사도 이를 입증한 바 없다”며 “무죄를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뜻하지 않게 정치관여 죄목으로 피고인이 돼, 오로지 적과 싸워 이기는 군인 다운 군인이 되고자 했던 제 삶에 큰 오점을 남겼다”며 “소위 북한의 대남심리전 공격에 대응하고자 했던 사이버심리전이었던 만큼 공정한 판결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8일 오전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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