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잔치’ 비판 보수체계 개선…은행 임원 성과급 ‘50% 이연’

‘돈잔치’ 비판 보수체계 개선…은행 임원 성과급 ‘50% 이연’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3-07-06 00:58
수정 2023-07-0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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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문제 시 사실상 환수
보수지급 계획 주주에 설명
희망퇴직금 등 구체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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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미지. 서울신문DB
은행 이미지. 서울신문DB
‘성과급 잔치’로 비판받아 온 은행권 임원의 성과보수체계가 개선된다. 금융사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상 성과급을 환수하고,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 계획도 주주에게 설명해야 한다.

5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임원의 성과보수체계를 개선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임원 성과급의 최소 이연비율을 40%에서 50%로 높이고, 이연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성과보수 지급 시기를 늦춰 추후 손실이나 비용이 발생할 경우 보수를 조정하거나 지급을 미루겠다는 취지다.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 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도록 하는 ‘세이 온 페이(Say-On-Pay)’ 제도도 도입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주나 시장에서 견제해 달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또 임원 성과급뿐만 아니라 직원의 성과급·희망퇴직금, 배당 현황에 대해서도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존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 등에 비해 국민과 시장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영현황을 자율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올해 3분기 중 시범적으로 경영현황 보고서를 작성, 공개토록 한 뒤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사회공헌활동도 활성화한다. 은행별로 사회공헌 전략·단계별 목표를 수립하도록 하고, 오는 8월 은행 사회공헌활동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은행 점포 폐쇄와 관련해서는 점포 폐쇄 결정 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폐쇄 시에는 공동점포나 이동점포 등 대체 수단을 마련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2023-07-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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