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외교부 혐의 공식 확인
귀국 비행기 탑승 중 잡혀
손준호. 서울신문 DB
중국 경찰은 상하이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던 손씨를 공항 탑승구에서 붙잡았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손씨에 대한 질문에 “최근 한국 국민 한 명이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 혐의로 랴오닝성 공안기관에 형사 구류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는 정부 기관이 아닌 조직에 속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대기업 직원의 리베이트 수수가 대표적이다. 스포츠 선수가 경기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았다면 이 죄목이 적용될 수 있다.
중국 형법 규정에 따르면 수수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 3년 이하 징역 및 벌금, ‘거대’하면 10년 이하의 유기 징역과 벌금, ‘특별히 거대’하면 무기징역까지 받게 된다.
왕 대변인은 “중국은 법치국가이며 관련 사건을 법에 따라 처리하고 당사자의 각종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며 “랴오닝성 공안 기관은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영사 통보를 했으며, 한국 측 영사관원들의 영사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씨 측에 따르면 이르면 17일 영사 면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손씨의 에이전트인 박대연 NEST스포츠 대표는 “지난 12일 컨디션 관리 차원에서 가족과 일시 귀국하려 했으며, 파비오 레푼지우 산둥 감독대행의 허락을 받아 왕복 항공권을 구입했다”고 전했다.
2023-05-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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