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피고인이 반성하고 회사에서의 위치, 범행 가담 정도 등 고려”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지방법원 전경.
수원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28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회사에서의 위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말 해외로 나간 김 전 회장이 싱가포르와 태국 등지에서 도피 행각을 벌일 당시 은신처를 마련하고 국내에서 음식을 조달받아 제공하는 등 김 전 회장의 도피를 지속적으로 도운 혐의를 받는다.
20여년간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를 한 박씨는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 착한이인베스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인물이기도 하다.
박씨는 쌍방울그룹 전·현직 회장과 함께 태국에 머물며 운전기사와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과 양 회장이 태국 경찰청 산하 이민국 직원들에 의해 검거되자 캄보디아로 도망친 박씨는 지난 1월 18일 현지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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