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 대한 대통령과 금융당국 수장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를 현행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만 확인할 수 있는 것에서 나아가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를 추가로 비교 공시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은행별 금리 비교가 쉽지 않았던 전세대출금리 또한 비교 공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3일 전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1차 회의에서 은행권 금리 경쟁 촉진을 위한 예대금리차 공시를 기존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 외에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함께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은행별 공시가 시작된 후 일부 예대금리차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었으나 그럼에도 은행권이 예대마진을 통해 역대 최고 수익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시 대상이 아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의 경우 지난해 1월 2.24%포인트에서 올해 1월 2.58% 포인트로 오히려 증가한 점을 들며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공시되지 않아 은행권 경쟁촉진에 한계가 있다”면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와 함께 대출금리(가계대출·기업대출), 예금 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 기준으로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계대출은 기존 주담대와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에 전세대출 금리 항목도 추가할 예정이며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은행의 금리산정체계와 성과 보수에 관해서도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시중금리가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대출금리의 상승폭을 완화할 수 있는 지표·상품 개발을 검토하고, 현행 금리산정체계에 경쟁제한적 요수가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돈 잔치’ 비판을 받았던 성과보수의 경우 ‘세이 온 페이(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투표권)’, 클로백(성과급 환수), 보수위원회 기능강화 등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이달 중 실무작업반에서 은행권과 함께 은행별 성과지표와 성과 측정 방법의 적정성을 점검해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신규 은행 추가 인가’에 관해선 스몰라이센스, 소규모특화 은행 도입, 인터넷전문은행·지방은행·시중은행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은행-비은행권간 경쟁 촉진’ 방안과 관련해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 대상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결제 겸영 허용, 은행의 중기대출·서민금융 취급비중 확대, 비은행의 정책자금대출·정책모기지 업무 범위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은행권 내 경쟁촉진 과제인 예금 비교 추천이나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해선 추후에 논의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논의 과제와 관련해서 “신규 플레이어 진입 및 비은행권 업무영역 확대 과제별로 구체적인 경쟁의 모습과 효과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협회와 연구기관에서 다음번 회의에 이를 분석해 보고해 달라”고 요쳥했다. 특히 “신규 플레이어 진입 과제의 경우 진입하려는 주체가 있는지 여부 등 실효성 측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무작업반은 오는 8일 2차 회의를 열 계획이며 이 자리에서 은행-비은행간 경쟁 촉진 과제별로 구체적인 경쟁의 모습화 효과, 실효성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3일 전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1차 회의에서 은행권 금리 경쟁 촉진을 위한 예대금리차 공시를 기존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 외에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함께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대금리 추이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이날 회의에선 은행의 금리산정체계와 성과 보수에 관해서도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시중금리가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대출금리의 상승폭을 완화할 수 있는 지표·상품 개발을 검토하고, 현행 금리산정체계에 경쟁제한적 요수가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돈 잔치’ 비판을 받았던 성과보수의 경우 ‘세이 온 페이(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투표권)’, 클로백(성과급 환수), 보수위원회 기능강화 등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이달 중 실무작업반에서 은행권과 함께 은행별 성과지표와 성과 측정 방법의 적정성을 점검해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신규 은행 추가 인가’에 관해선 스몰라이센스, 소규모특화 은행 도입, 인터넷전문은행·지방은행·시중은행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은행-비은행권간 경쟁 촉진’ 방안과 관련해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 대상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결제 겸영 허용, 은행의 중기대출·서민금융 취급비중 확대, 비은행의 정책자금대출·정책모기지 업무 범위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은행권 내 경쟁촉진 과제인 예금 비교 추천이나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해선 추후에 논의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논의 과제와 관련해서 “신규 플레이어 진입 및 비은행권 업무영역 확대 과제별로 구체적인 경쟁의 모습과 효과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협회와 연구기관에서 다음번 회의에 이를 분석해 보고해 달라”고 요쳥했다. 특히 “신규 플레이어 진입 과제의 경우 진입하려는 주체가 있는지 여부 등 실효성 측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무작업반은 오는 8일 2차 회의를 열 계획이며 이 자리에서 은행-비은행간 경쟁 촉진 과제별로 구체적인 경쟁의 모습화 효과, 실효성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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