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선고서 징역 8월~1년, 집유 2년
월성 원전 1호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이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씩 선고 받았다. 월성 1호 경제성 조작 및 조기폐쇄 관련자 첫 선고로 향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핵심 관련자의 형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9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국장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과장 B(53)씨와 서기관 C(4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사원법 위반과 관련 “A씨 등 공무원 3명은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삭제까지 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 산업부의 개입 의혹을 감사원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이 때문에 감사가 7개월쯤 지연되는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인사이동 과정에서 관행에 따라 자료를 삭제했을 뿐 감사 방해가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던 점, 다른 자료보다 유독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자료 삭제에 오랜 시간이 걸린 점 등을 감안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에 대해 “미완성·미결재는 물론 다른 직원 컴퓨터에도 있는 자료라고 해도 공용전자 문서”라며 “이미 탈원전 정책 보고가 이뤄진 시점임을 고려하면 삭제가 불가능한 자료”라고 판시했다. 다만 C씨에게 적용된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평소 자유롭게 사무실을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죄를 묻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한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월, B씨와 C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C씨는 감사원 감사관과 면담 하루 전인 2019년 12월 1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담당 공무원 컴퓨터에 있던 월성 1호기 등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C씨에게 월성 1호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문재인 정부시절 탈원전 정책을 벌인 청와대·한수원과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협의하면서 보고서 등을 직접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감사 기능을 방해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밝혀 향후 백 전 장관 등 재판결과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및 조기 폐쇄는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 초 ‘월성 1호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 하느냐”고 참모들에게 물은 뒤 당시 채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 전 장관, 산업부 간부 공무원과 한수원 등으로 이어지며 전격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조작 등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살아 있는 권력’을 겨누고 수사하던 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총장 직무정지로 지지부진하다 총장 복귀 하루 만에 산업부 공무원 3명의 구속영장이 전격 청구돼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월성 1호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할 때 대전지검 정문 앞에 국민들이 보낸 응원 화환이 줄지어 놓여 있다.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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