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크엔터테이먼트 측은 8일 공식 입장을 내고 “권진영 대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법, 불법행위가 없었다. 의료법령은 일정한 경우 대리처방을 허용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치료를 돕는 지인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어 “권진영 대표는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한 심한 편마비로 일상 생활에서 조차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고, 왼쪽 근육의 경직 등으로 현재도 계속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며 “그에 따라 권진영 대표는 의료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자이고, 특히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지인을 통한 대리처방도 받을 수 있는 자”라고 했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약물을 대리 처방받아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향정신의약품 처방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면제의 대리처방은 가능하다”며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780호 ‘한시적 비대면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에 따라 비대면 진료에 대해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로 배포한 바와 같이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 대리처방은 위 한시적 비대면 특정의약품 처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따라서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권진영 대표는 의사의 허락과 관련 법령에 따라 수면제 처방을 받은 것으로, 이는 결코 위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SBS 연예뉴스는 <후크엔터 권진영 대표, 2년간 직원에게 ‘수상한 약 심부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권진영 대표가 지난해 12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대리처방이 불가능해진 약물을 직원을 통해 대리 처방받았다며 의료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사실 호도이며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해당 내용을 보도한 매체와 기자에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